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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UCCESS STORY
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한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합니다.
대표적인 재판상 이혼사유는 ‘배우자의 부정한 행위,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,
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’ 등이 있습니다.
이혼 소송에서는 친권·양육권, 재산분할, 위자료 등 복잡하고 치열한 법적 공방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, 이를 위하여 의뢰인과 1:1 법률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 파악 및 증거 수집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
혼자서 감당하기 힘든 이혼 소송,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겠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