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기횡령] [사기고소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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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고관리자 작성일21-04-28본문
[사건요약]
■ 사건 개요: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만 빌려서 공사는 자신이 직접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, 타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만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의뢰인에게 거액의 채무가 발생하였던 사안
■ 사건 해결: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기망행위를 한 부분을 입증하여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게 하였음
■ 사건 개요: 상대방이 의뢰인으로부터 사업자 명의만 빌려서 공사는 자신이 직접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, 타사업체로부터 공사대금만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 않아서 의뢰인에게 거액의 채무가 발생하였던 사안
■ 사건 해결: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기망행위를 한 부분을 입증하여 사기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받게 하였음